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05.19.>
2. "학교"란 경기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 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관계회복"이란 학교폭력 사건 후 둘 이상의 관련 당사자들이 발생 상황에 대하여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05.19.>
6. "분쟁조정"이란 피해학생 및 가해자 간 또는 그 보호자 간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화해중재 또는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을 말한다. <신설 2023.04.07>
[본조신설 2020.05.19.]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고 소속 교원의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시행
2.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
3. 피해학생의 보호 및 치유 지원
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육·재활을 위한 지원
5. 자율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학생자치활동의 강화
6.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단체의 활동 장려
7. 피해학생과 가해자 간 분쟁조정 지원 <신설 2023.04.07>
8.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04.07>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계획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
3.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교육감이 상정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건의한다. <개정 2020.05.19.>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2.27 조4853 개정 2020.05.19.>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융합교육국장과 학교폭력 업무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5.2.27 조4853, 개정 2019.4.29. 조6162 개정 2020.05.19.> <개정 2022.12.28.>
1. 경기도의회 의원 <개정 2020.05.19.>
2. 교육공무원 <개정 2020.05.19.>
3. 경기도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개정 2020.05.19.>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제2조제2호 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6. 경기남부·북부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개정 2023.04.07>
7.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 종사자
9. 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운영자 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10.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 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11. 판사·검사·변호사
12.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제3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05.19.>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05.19.>
②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20.05.19.>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5.19.>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건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장이 정한다.
③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등을 실시한다.
④ 학교폭력 사건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등 운영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장이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 및 학교 관계자, 관련 학생 및 학부모 등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본조 신설 2020.05.19.]
②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0.05.19.]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가정, 학교 및 사회의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실시한다. <신설 2020.05.19.>
③ 학교장은 학생 주도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한다. <신설 2020.05.19.>
④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05.19.>
⑤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운용 등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에 따른 전담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05.19.>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전문상담실과 별도로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사이버상담실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심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경시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구 활동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사업, 분쟁조정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부교육감”을 “제2부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을 “안전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 ⑱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를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관련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 략)
⑯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교육과정국장”을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
⑰ ~ ⑳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