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 7.] [경기도조례 제7592호, 2023. 4.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05.19.>

2. "학교"란 경기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 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관계회복"이란 학교폭력 사건 후 둘 이상의 관련 당사자들이 발생 상황에 대하여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05.19.>

6. "분쟁조정"이란 피해학생 및 가해자 간 또는 그 보호자 간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화해중재 또는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을 말한다. <신설 2023.04.07>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피해학생과 가해자 간 분쟁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07>

제4조(교육장의 책무) 교육장은 관내 학교의 학교폭력 사건 처리와 관계회복 노력을 지원하고, 제14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예산과 담당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5.19.]

제5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고 소속 교원의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05.19.>

제7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시행

2.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

3. 피해학생의 보호 및 치유 지원

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육·재활을 위한 지원

5. 자율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학생자치활동의 강화

6.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단체의 활동 장려

7. 피해학생과 가해자 간 분쟁조정 지원 <신설 2023.04.07>

8.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04.07>

제8조(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5.19.>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계획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

3.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교육감이 상정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건의한다. <개정 2020.05.19.>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5.19.>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2.27 조4853 개정 2020.05.19.>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융합교육국장과 학교폭력 업무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5.2.27 조4853, 개정 2019.4.29. 조6162 개정 2020.05.19.> <개정 2022.12.28.>

1. 경기도의회 의원 <개정 2020.05.19.>

2. 교육공무원 <개정 2020.05.19.>

3. 경기도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개정 2020.05.19.>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제2조제2호 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6. 경기남부·북부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개정 2023.04.07>

7.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 종사자

9. 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운영자 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10.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 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11. 판사·검사·변호사

12.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제3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10조(자문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05.19.>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05.19.>

제11조(자문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05.19.>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05.19.>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촉 해제된 후에도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05.19.>

제13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05.19.>

②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20.05.19.>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5.19.>

제14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관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법 제12조 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건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장이 정한다.

③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등을 실시한다.

④ 학교폭력 사건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등 운영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장이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 및 학교 관계자, 관련 학생 및 학부모 등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본조 신설 2020.05.19.]

제14조의2(자문기구) 교육감은 학교폭력으로 분쟁이 발생한 학교의 분쟁조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04.07>

제15조(학교장의 자체해결)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0.05.19.]

제16조(인권친화적 학교문화의 조성)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바탕을 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가정, 학교 및 사회의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인권평화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실시한다. <신설 2020.05.19.>

③ 학교장은 학생 주도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한다. <신설 2020.05.19.>

④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05.19.>

⑤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운용 등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에 따른 전담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05.19.>

제18조(상담실 개설·운영)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심리상태 평가 및 상담, 학교폭력의 발생 억제와 사후 조치 등을 위하여 학교에 전문상담실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전문상담실과 별도로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사이버상담실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학교폭력 실태조사) ① 학교장은 학교 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20조(학생인권 및 학습권 보장) ①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심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경시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구 활동을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관계기관 협조)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하여 경기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민간의 청소년 관련 전문 단체 등과의 협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민간단체 활동 장려) ① 교육감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불이익 금지) 교육감은 학교와 교원에 대한 평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폭력의 발생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예산 및 사업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재원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9.>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사업, 분쟁조정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4.07>

제26조(수당) 제8조제1항 에 따른 자문위원회, 제14조제1항 에 따른 심의위원회, 제14조의2 에 따른 자문기구 및 제15조제3항 에 따른 학교폭력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5.19.> <개정 2023.04.07>

제27조(표창)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523호,2013.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3호,2015.2.2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부교육감”을 “제2부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을 “안전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 ⑱ 생략

부칙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 조례)<제6162호,2019.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3호,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제6545호,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를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7500호,2022.12.28>(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관련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 략)

⑯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교육과정국장”을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

⑰ ~ ⑳ (생 략)

부칙 <제7592호,2023.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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